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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61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문의 주문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큰 정보통신망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게 하여 소지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촬영물의 음란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6.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갔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