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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02 2017고단47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7. 1.부터 현재까지 D 의 원인 자로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공, 철근 콘크리트 공사, 석공사업 등 전문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B 주식회사 소유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16:15 경 경남 하동읍 경서대로 171에 있는 하동 농협 중앙 지점에서, B 주식회사 법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 농협계좌 (F) 로 1,0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하동군 등지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및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4. 경 경남 하동읍 군청로 23에 있는 하동 군청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 및 석 공 전문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2명 이상의 기술인력 고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G로부터 토목 초급 기술자 자격증을, H 및 I으로부터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각각 대여 받아 위 H, I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한 건설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