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7 2014고단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12:1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앞을 지나가던 D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구미시 E에 있는 구미경찰서 F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위 F파출소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갑자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태양 등과 더불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