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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5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2.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빌딩 1층 8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합성피혁 원단 도ㆍ소매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0. 10.부터 6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인인 피고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단277296, 2012나22364)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3. 2. 20.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점포는 2013. 3. 18. 피고에게 명도되었다.

나. 원고는 2013. 3. 18.부터

3. 25.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였고,

4. 2. 점포의 미닫이 유리문과 셔터를 부수고 2층으로 올라가는 철제 외부계단의 밑 부분 마감재를 뜯어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출입문 앞에 진열대를 설치하고 팔다 남은 원단, 책 등을 쌓아 둠으로써 이 사건 점포 출입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에 피고는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에게 위 물건들을 치워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9.경에야 이 사건 점포를 E에게 임대하였고, E은 2014. 1. 13.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원단 도ㆍ소매업을 하였다. 라.

원고의 위 나.

항과 행위로 E의 영업에 심각한 방해가 됨에도 원고가 위 적치 물건들의 이전거부 의사를 명백히 함에 따라, 피고는 2014. 1. 12. 이 사건 점포 앞에 적치된 원단 등을 건물 옥상으로 운반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시정장치를 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전화로 알렸다.

그 다음날과

1. 16. 원고에게 위 물건들을 가져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 9, 을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일부 기재) 또는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