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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8 2015고단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음주 운전 전력이 총 5회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1. 30. 20:30 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줌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죽림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죽림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죽림 주공아파트 쪽에서 죽림 해안도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