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246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5,000,000원, 원고 B에게 42,000,000원, 원고 C에게 45,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5,000,000원, 원고 B에게 42,000,000원, 원고 C에게 45,0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