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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246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5,000,000원, 원고 B에게 42,000,000원, 원고 C에게 45,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