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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3 2018가단253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E,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077,452원 및 위 돈 중 219,567,786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6. 15. E과 사이에 대출금액 232,200,000원, 약정이율 연 8.4%, 지연이자율 연 24%(2018. 4. 30.자로 연 11.4%로 변경 적용), 상환기간 76개월 그 후 E의 3개월(2018. 3. ~ 2018. 5.) 동안 원금 납부 유예 요청에 따라 79개월로 변경됨 , 결제일 매달 5일 할부금융신청서에는 15일로 잘못 체크되어 있음 , 4개월 거치후 72개월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하되 불이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건설기계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고, F와 피고 E의 처 G의 언니이다. 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보증채무최고액 258,000,000원) 하였다.

E은 2018. 7. 5.부터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8. 8. 13. 기준으로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액은 223,077,452원(= 원금 219,567,786원 이자 3,450,602원 지연이자 59,064원)에 이른다.

한편, 원고는 2018. 8. 8.경 피고를 상대로 주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한 뒤, 2018. 8. 1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 원리금 채무 합계 223,077,452원 및 그 중 원금 219,567,786원 대출원금 232,200,000원 - 납부처리된 원금 12,632,214원(= 2017. 11. 5.자 원금 2,491,319원 2017. 12. 5.자 원금 2,508,759원 2018. 1. 5.자 원금 2,526,320원 2018. 2. 5.자 처리 원금 2,544,004원 2018. 6. 5.자 처리 원금 2,551,812원) 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