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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2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1. 25. 23: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E 친구 신청으로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에게 “ 지금 와 아님 내가 죽을 께”, “ 닌 섹스해야 한다, 신음도 내가 시킨 데로 해”, “ 니 남친 잡는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2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 장, 피해자의 성기사진 1 장을 핸드폰의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가. 피고인은 2016. 11. 25. 23: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가 자위하는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핸드폰의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나체 사진과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6. 00:19 경부터 08:56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가 자위하는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핸드폰의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나체 사진 및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내용 확인, 사진 등 압축 파일 내용 확인, 피해자 사진 유포 시간 확인 보고)

1. 피해자 메신저 사진 등, 피고인이 H에게 보낸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캡 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