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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4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피해자 C(51 세) 은 D 축산업 협동조합 상무로 재직하며, 각각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F의 회원들 로서 평소 나이 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3. 1. 07:50 경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가 화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거지 같은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어깨, 등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C)

1. 피해 부위( 목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3에 첨부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