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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5 2013고정199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6:5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경기 김포시 고촌면에 있는 구 터미널에서 수원시 방향으로 운행하는 B 시외버스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승객과 버스 운전사가 있음에도 시외버스의 소음이 있고 의자 높이가 높아 범행하는 장면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석 건너편에 피해자 C(여, 39세)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다른 승객들이 듣지 못하고 피해자만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목소리로 “아줌마, 아줌마”라고 불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며 손으로 만지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