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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3고합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C가 D 정부에서 영부인 역할을 대신할 당시 복지, 여성, 청년, 아동, 교육 예산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1. 25. 02: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E토론방에 “아무리 부인을 해도 C는 F빨갱이다.”는 제목으로 “C는 단순한 F당 빨갱이 D의 딸이 아니다. F당 빨갱이들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상을 이어받은 유신 반란 범죄정권의 영부인 노릇을 하면서 수년간 복지 여성 청년 아동 교육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다룬 실세 중의 실세였다. 한마디로 F당 빨갱이 정권 D 유신 정권의 공동정범이 C다. 스탈린이나 하는 계획경제개발이나 하는 F빨갱이 D의 빨갱이 범죄정권에서 아무리 에비(‘아비’의 오기임)가 수괴라고 해도 빨갱이정권을 도왔으면 그년도 똑같은 F당 빨갱이인 것이다 (중략) 아무리 너희가 아니라고 우겨도 D는 완벽한 F당 사회주의자였고 C는 그런 에비의 빨갱이 범죄정권에서 부역한 똑같은 빨갱이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그런 F당 빨갱이 D와 F당 C를 지지하거나 아무리 어떤 이유에서 G가 사퇴했다는 이유에서 C를 찍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자 D를 신봉하는 C에게 표를 주는 것이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위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