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2재나1016

경계확정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 대 28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가. 피고 B 소유의 H 대 238㎡ 및 피고 C 소유의 I 대 139㎡와의 경계를 별지2 도면 표시 8점 하수도맨홀에서 G 토지 방향으로 8.4m 거리인 같은 도면 표시 1점과 같은 도면 표시 17점 통신맨홀에서 G 토지 방향으로 9.83m 거리인 같은 도면 표시 7점을 연결한 선으로,

나. 피고 D 소유의 J 대 109㎡와의 경계를 V 토지 지상 건물의 모퉁이인 같은 도면 표시 10점으로부터 J 토지 방향으로 5.73m 거리인 같은 도면 표시 2점과 같은 도면 표시 3점 및 같은 도면 표시 4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다. 피고 E 소유의 K 대 96㎡ 및 피고 F 소유의 L 대 93㎡와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4점과 K 지상 건물의 모퉁이인 같은 도면 표시 12점에서 G 지상 건물의 모퉁이인 같은 도면 표시 13점 방향으로 2.1m 거리인 같은 도면 표시 5점 및 L 지상 건물 모퉁이인 같은 도면 표시 14점에서 N 도로 방향으로 1.39m 거리인 같은 도면 표시 6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라.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M 도로 1,541㎡와의 경계를 위 1점과 위 2점을 연결한 선으로,

마. 피고 서울특별시 소유의 N 도로 4,594.4㎡와의 경계를 위 6점과 위 7점을 연결한 선으로, 각 확정한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경계확정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52)에 대하여, 그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2. 5. 24. 아래와 같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5241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상고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