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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3 2019고단100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6.부터 익산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5.경 위 주유소에 설치된 등유저장탱크를 보수하기 위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등유 2,300리터를 경유보조탱크에 옮겨놓았고, 이후 그 정을 알지 못한 피고인의 아내 D은 위와 같이 등유가 들어있는 경유보조탱크에 신규로 매입한 경유 8,000리터를 추가로 혼합하여 보관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11. 20. E로부터 경유 5,000리터를 주문받아 위와 같이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석유를 경유인 것으로 알고 판매하였으나, 2018. 11. 24. E로부터 경유 5,000리터를 추가로 주문받아 판매하기 위해 위 경유보조탱크에 있는 석유를 이동식판매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관되어 있는 석유량이 예상량을 초과하자 위와 같은 경위로 D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4. 정읍시 F에 있는 E 사업장에서 이동식판매차량으로 실어온 위 가짜석유제품 5,000리터를 마치 단일한 경유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이어 2018. 11. 27. 위 주유소에서 위 가짜석유제품 300리터에 등유 100리터와 경유 4,000리터를 추가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합계 4,400리터를 새로 제조한 다음 위 E 사업장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종 업종 주유소상대 탐문수사, E 부장 참고인 H 진술징구, I 공사팀 상대 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범죄일자 『11.24. 11.27』특정경위), 단속현장사진, 고발장,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