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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1089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 주식회사(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소외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마쳤다.

출원연월일/ 등록연월일/ 상표등록번호: D/ E/ F 표장 : 지정상품: (제39류)카스테레오, 테이프레코오더, 증폭기, 원격측정제어기계기구, 레이다

기계기구, 휴대용통신기계기구, 텔레비전수신기, 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 자동전신기, 전화기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체결 피고는 쌍방향 통신기기인 무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12.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운영하던 'TWR(Two Way Radio, 쌍방향 무선통신) 사업부문의 영업권 등을 피고가 대금 2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등록상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본 계약은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G에 소재한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위치한 소외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계약일 현재 ‘을’이 영위하고 있는 TWO WAY RADIO 사업부문과 아래의 ‘갑’과 ‘을’이 합의한 사업부문」(이하 ‘TWR 사업부문’이라 한다)의 영업권과 I BRAND(이하 ‘I BRAND’라 한다) 사용권 및 ‘을’이 보유하고 있는 J회사(J, 태국)의 주식 중 일부 등을 ‘갑’에게 양도함에 있어 상호 합의한 다음의 제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현재 영위하는 ‘TWR 사업부문’의 영업권과 ‘I BRAND’ 사용권 및 ‘을’이 보유한 J회사(J, 태국)의 주식 중 일부 등을 ‘을'이 갑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수도 목적물의 대상과 양수도대금의 확정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