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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5056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12,240원과 그 중 29,711,958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B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7. 22. 농협은행 광주유통센터지점에게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4. 7. 22.부터 2019. 7. 19.까지, 보증금액 30,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 B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 B이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10. 30,572,498원(원금 30,000,000원 이자 572,498원)을 농협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의 망 B에 대한 대위변제 원리금의 잔액은 29,712,240원(원금 29,711,958원 포함)이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마. B은 2015. 7. 12. 사망하였고, B의 아버지인 피고가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리금 잔액 29,712,240원과 그 중 원금 29,711,95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2. 10.부터 이 사건 2016.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일인 2016. 6. 1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