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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1 2014고단2055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7. 15:10 고양시 덕양구 C 노상에서 자신이 구매한 진돗개를 밭으로 데리고 가던 중, 잘 따라오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길이 약 1m, 무게 약 1kg)로 위 진돗개의 머리 부분을 약 4회 가량 때려 두개골이 함몰되고, 두피가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되고, 안구 내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여 약 6주에서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사안에 비추어 벌금형이 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할 때 징역형의 선택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