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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4고정492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의류 수출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을 운영하면서 2013. 1. 4. 경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함에 있어 수출 화주의 성명을 F 주식회사 명의로 하는 등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의류 260,543점( 한화 389,140,133원 )에 대하여 수출 화주의 상호 등을 허위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G의 진술 녹음

1. 거래처 E 관련 2012년 ~2013 년 운송비 물품대금 청구서, 납품서 관련 전산 출력물 사본, 수출 실적 (E), E 무역 운송 서류, 작업일지, E 원단 등 밀수출 혐의 내역, E 수출 실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