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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56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12: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폭력 관련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