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04:25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동해안로 5770번 길 18 소재 공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4: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770번 길 18 소재 공항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청림동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