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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728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2. 3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자신의 처 C에게 대리권을 위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초 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계약조건의 변경 등 재계약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시, 만기와 동시에 본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현재와 동일한 임차료(차임)으로 추가 10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 2)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동종업종 입점을 시킬 수 없다.

3) 임차료(차임) 동일 승계 조건으로 점포 양도권을 보장한다. 4) 임대인의 안정적인 임대수입 보장과 임차인의 고액 초기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며, 추후 본 계약 위배시 대리인(C)과 임대인(원고)이 공동책임지기로 한다.

5) 모든 계약내용은 본 특약사항이 우선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커피숍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원고의 소제기 이후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차임 연체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아니다.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