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19:15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에서부터 B에 있는 C건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8.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건설 앞길을 하령삼거리 쪽에서 신평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1톤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차량 탑승자 G(59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