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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UTV-150(배기량:149.6cc) 다목적운반차(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80 탐앤탐스사거리 도로를 천변 쪽에서 B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C아파트 쪽에서 메가월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푸조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4,859,4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UTV-150(배기량:149.6cc) 다목적운반차(일명: 사발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피의 오토바이 제원표-수입원에서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