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 17:15 경 경기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창고에서부터 같은 시 서하 남로에 있는 고골 사거리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고골 사거리 부근 길을 춘궁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법동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파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횡설수설할 정도인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샘 재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춘궁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i40 승용 차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위 i4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 피해자 F( 여, 30세), 같은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