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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12 2013고단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13 내지 18호, 22 내지 24호, 26호, 28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9. 25. 확정되어 청주교도소에서 2011.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대출금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C사장’)는 대출 브로커로서 2012. 12. 26.경 자신이 올린 대출알선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대출의뢰를 받고서, 2013. 1.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역 앞 노상에서, 카드발급 대행업무 경험이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농협 통장 및 각 은행의 보안카드 등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안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현대스위스 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HK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