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3. 10. C의 아버지로서 C을 대리한 피고(이하 C과 피고를 함께 ‘피고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C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4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출입구 오른쪽 첫 번째 부분 30평(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04. 3. 10.부터 2006. 3. 9.까지로, 보증금은 60,000,000원으로, 월 차임은 900,000원으로 각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동의하고, 서류준비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등에게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약국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시설을 마쳤고, 그때부터 2006. 1. 27.경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등은 협조하지 않았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6. 7. 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으며,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른 전주지방법원의 2006. 2. 21.자 임의경매개시결정(F)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7. 3. 21.경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