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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50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4. 23: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A(45세)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벌어진 쌍방 폭행 사안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의 전과 및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