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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1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646,349원과 그 중 492,635,134원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9.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신용보증금액 1억 1,050만 원, 신용보증 거래기간 2015. 6. 30.부터 2017. 6. 30.까지, 채권자 D은행 제천시지부, 대출예정금액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신용보증 거래기간이 2019. 6. 30.로 연장되었다.

피고 B는 2015. 6. 30.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4. 피고 B와 신용보증금액 1억 1,050만 원, 신용보증 거래기간 2016. 5. 4.부터 2019. 5. 4.까지, 채권자 D은행 제천시지부, 대출예정금액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B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1.경 피고 B와 신용보증금액 4억 2,500만 원, 신용보증 거래기간 대출일로부터 10년까지, 채권자 D은행 제천시지부, 대출예정금액 5억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B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 C는 2012. 1. 9.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고, 대표이사로서 피고 B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30. D은행에게 피고 B의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492,635,134원과 미수위약금, 미수보증료, 과태료 합계 11,21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