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3.05.09 2012노6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낙동강살리기 D 건설공사현장 관리팀장으로서, 2009. 10. 30.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16개의 공급업체로 하여금 식비, 장비대금, 자재대금, 장비기사 숙박비, 숙소철거비 등을 부풀려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과다 지급 받도록 한 후 위 공급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다시 반환받는 방법으로 약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배임으로 취득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199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고지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배임액 중 상당한 금액이 공사 현장에서 각종 경비로 변칙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배임 범행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과다 지급하게 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공급업체의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원청인 주식회사 SK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특정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그 금액만큼만 지급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이외의 원청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개인적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낙동강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