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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40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6cm)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면서 소위 ‘작업팀장’으로서 노동자들에게 노임을 분배하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노동일을 하는 동료인 피해자 D(48세)과 술을 마신 후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밀린 노임의 지급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서 부엌칼(칼날길이 16.6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씹할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부위 열상을 가한 뒤,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위 부엌칼로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동료 E에 의해 저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관련 사진, 피해자 진술시 피해자의 상태사진

1. 진단서 및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4cm 정도 길이의 자상을 가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