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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정10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9:00 경 대구시 달서구 월 곡 로 효성 중학교 앞 신 천대로에서 2 차로에서 운행을 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와 앞뒤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입하다가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불상의 차량을 보고 놀라 다시 2 차로로 복귀하면서 급정차를 한 과실로, 마침 2 차선에서 피고인 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SM3 승용 차 프론트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412,53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등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