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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504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소속 운전자 C는 D 굴삭기 운전자로서 1994. 10. 8. 06:08경 과천 수원간 지방국도 312호선인 의왕시 양곡동 270 도로에서 이곳은 축중 10톤 이상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위 굴삭기 축중 1.1톤의 초과 상태로 운행하여 위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근거하였는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가25 결정에 의하여 위헌임이 선언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