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합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C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인천 계양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일원 122,433㎡ 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4. 1.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용역계약 체결의 적정성을 감사하는 등 이 사건 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E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전무이사로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이 사건 조합은 2015. 12. 29. G과 ‘ 지장 물 철거 및 이설공사 계약’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하반기부터 E으로부터 F 등이 철거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오던 중, 2014. 5. 말경 E에게 형사사건 합의 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후, 2014. 6. 3. 경 작전동에 있는 ‘ 계 양신협’ 인근 도로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F, G이 철거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구역 재개발 사업 현황 등 정리 보고), 수사보고 (C 구역 재개발조합 등기부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 (A, E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