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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5노782

감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K의 휴대폰 및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제가 일하는 목욕탕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보고 얘기 좀 하자면 서 제 가방을 빼앗아 차 안으로 던진 후 저를 끌어안고 강제로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 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친구 만나러 가려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 뒷덜미를 잡고 자기 차량에 저를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차량에 타지 않기 위해 버티다가 가방과 휴대폰을 놓쳤는데, 피고인이 그것을 자기 차 안으로 던져 놓았다.

” 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④ 당시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의 영상도 위 K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