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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2 2017고단2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0: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성남 여수 초등학교 쪽에서 도촌동 쪽으로 편도 3 차선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