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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01 2016고단41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1) 피고인은 2015. 9.경 논산시 D 소재 ‘E’ 건물 4층에 있던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가슴과 명치를 3-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는 아가리가 문제다 아가리 찢어줄까 ”라며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논산시 F 부근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집이 너무 멀다. 싫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뺨을 수회 때리고,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가서 파라솔 봉을 뽑아 등을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린 후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는 오토바이 뒤에 피해자를 태워 그곳에서 논산시 H에 있는 I편의점으로 이동한 뒤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를 3회 내리치고,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입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넌 입이 문제다. 아가리 찢어준다”라고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6. 8. 12. 21:00경 논산시 J빌라 20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부터 숫자를 세게 한 뒤 숫자를 셀 때마다 뺨을 1회씩 총 13회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와 턱,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3. 12:00경 논산시 화지시장 부근 하나은행 뒷골목 근처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친구와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부르면 안 나오면서 다른 친구가 부르면 나와서 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