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고정6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2017. 9. 5. 경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E 호 자신의 집에서 B 사이트에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F” 라는 제목 글에 댓 글로 “ 이 시발 전라도 년 레 즈인 게 뭔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어 어 자랑이야 ”라고 작성하여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댓 글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댓 글은 욕설( 시 발, 년) 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그러한 표현까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초범이기는 하나, 댓 글에 관한 모욕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