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1 2016고정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 삼성 DDR3 4GB 램) 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2,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C)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공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