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1. 06:39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중앙지선고속도로 남양산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 음주 정도, 음주 및 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유무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