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2. 27....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안성군 A 답 173평을 비롯한 아래의 각 토지들은 아래 토지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각 사정일자에 각 사정대상자 명의로 사정(査定)되었다.
순번 사정 대상 토지 사정일자 사정대상자 1 경기도 안성군 A 답 173평 1910. 9. 30. 안성군 향교 2 경기도 안성군 B 답 1,311평 1910. 10. 10. 안성군 향교 3 경기도 안성군 C 전 36평 1910. 10. 21. 안성군 향교 4 경기도 안성군 D 답 624평 1910. 9. 30. 안성군 향교 5 경기도 안성군 E 전 129평 1910. 9. 4. 양성군 향교 6 경기도 안성군 F 대 90평 1910. 9. 4. 양성군 향교 7 경기도 안성군 G 답 1,988평 1910. 9. 12. 양성군 향교 8 경기도 안성군 H 전 1,087평 1911. 1. 5. 죽산군 향교 9 경기도 파주군 I 전 335평 1913. 6. 1. 파주군 향교 10 경기도 파주군 J 답 910평 1913. 3. 20. 교하군 향교 11 경기도 파주군 K 답 737평 1913. 3. 20. 교하군 향교 12 포천군 L 답 425평 1914. 3. 15. 포천군 향교 13 포천군 M 전 636평 1914. 11. 20. 포천군 향교 14 포천군 N 전 495평 1914. 3. 5. 포천군 향교 15 포천군 O 전 762평 1914. 3. 20. 포천군 향교 <토지사정내역>
나. 그 후 위와 같은 15필지의 사정대상토지들은 토지분할, 면적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지목변경 등을 거치면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고(순번 3 토지 제외), 별지 목록 기재의 각 토지들(아래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의해 각 토지들을 특정하며,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은 모두 위와 같은 사정대상토지들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1948. 5. 17. 제정시행되었던 군정법령 제1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