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1.10.27 2011고정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 2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영업사원인 E을 통해 F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현대캐피탈 안산지점에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3,300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할부로 갚겠다’는 내용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기아자동차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30. 서울 중구 G 기아자동차 H지점에서 영업사원인 I를 통해 J 프라이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현대캐피탈 AUTO심사팀에 ‘프라이드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1,200만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할부로 갚겠다’는 내용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기아자동차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고소인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상대 수사)

1. 보충증거자료제출, 회신(신한은행), 회신(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