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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5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원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판매책, 전달책, 피해금원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또는 ‘D’, E 대화명 ‘F’)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해오면 수거금액의 2%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금원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2. 10. 17: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서파일이 권한 없이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1. 12:00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서파일이 권한 없이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여 가위로 오려낸 후 피고인의 사진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사원증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