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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6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9.경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PC방 등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C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ㆍ패ㆍ무 등에 1회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ㆍ패ㆍ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19.경부터 2015. 8.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228,591,0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인지 관련자료 등 첨부)

1. 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도금액,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에서 중독 상담치료를 받는 등 갱생의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