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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2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2. 10. 19. 남양주시 C아파트 103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0.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D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