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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5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토지 소유자로서, 2006년 가을경 위 토지에서 주택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토지인 C과 D 공동소유의 E을 침범하게 되었다.

위 C의 시동생인 F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무렵 F의 제의로 측량을 실시하였고, 측량 결과 피고인이 위 C 소유 토지를 33㎡가량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2006. 10. 10. 경남 양산 E의 경계측량을 통해 인접한 B의 일부분이 E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바, 추후 E 소유자의 요구가 있을시 점유부분을 철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2017. 6. ~ 7.경 피고인의 주거지 축대가 무너져 F가 이를 이유로 양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8.경 울산지방법원에 C, D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피고 측 항변자료로 위 확약서가 제출되자, 피고인은 위 확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양산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F, C, D에 대해 “피고소인 F, C, D가 고소인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2640호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등이 피고인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확약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위 확약서는 위와 같이 2006년경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 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