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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0 2019고단25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10: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안산지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안내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에게 “내 와이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 씨발 그래서 니가 나한테 한 번 대줘라!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사 팀장인 피해자 E에게 “씨발! 넌 뭐야 개새끼야! 화장실로 따라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공단 안내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순찰 4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너 몇 살 이냐 너 눈빛이 싸가지가 없어! 나 격투기 했어! 나랑 한다까리 할래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정강이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