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10: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안산지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안내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에게 “내 와이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 씨발 그래서 니가 나한테 한 번 대줘라!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사 팀장인 피해자 E에게 “씨발! 넌 뭐야 개새끼야! 화장실로 따라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공단 안내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순찰 4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너 몇 살 이냐 너 눈빛이 싸가지가 없어! 나 격투기 했어! 나랑 한다까리 할래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정강이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