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상환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이 상당한[국승]
조심2011중1978 (2011.07.12)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상환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이 상당한
증여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고령으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음에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원고 등 손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일정한 수입이 있을 뿐 아니라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이 상당함
2011구합123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임XX
안양세무서장
2012. 5. 25.
2012. 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2. 1.(소장에 기재된 '2010. 12. 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외할머니 고AA(1932년생)은 2007년 5월경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안산시 XX동 604 XX아파트 304동 508호(이하 '이 사건 XX아파트'라고 한다)를 000원에 매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XX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000원을 자신의 bb계좌로 입금받은 후 000원을 정AA의 aa은행계좌로 입금 하였는데, 이 중 000원은 원고의 시흥시 XX동 994 OO아파트 402동 1504호(이하 '이 사건 OO아파트'라고 한다) 구입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고, 000원은 원고의 동생 임BB의 상가임차보증금 용도로 사용되었다(원고의 bb계좌로 입금된 000원 중 정AA에게 송금되지 않고 남아 있는 000원과 이 사건 OO아파트 구입용도로 사용된 000원을 합친 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고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2010. 12. 1.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20.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할머니 고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OO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후 2011. 2. 13. 고AA에게 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2012. 4.경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고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원고는 2003. 10. 1.부터 cc농업협동조합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3년 000원, 2004년 000원,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사실, 원고는 2011. 1. 17. 고AA의 bb계좌로 000원을 송금한 사실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고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당시 고AA은 75세의 고령으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음에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XX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원고 등 손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② 원고는 당시 cc농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연 0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약 2년 반 동안 고AA에게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는 고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상환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정작 고AA은 이 법정에서 상환각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