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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4051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7. 18:37경 인천 서구 B아파트 3311동 15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C에 접속한 후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D부동산 완죤재수”라는 제목으로, “B 앞에 D 부동산 완전 싸가지 없어요!

실장 여자는 말투가 완전 싸가지 없고, 손님한테 나가라고 막말하지 않나 (중략) 정말 재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D부동산의 실장인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카페(G)에 접속한 후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D부동산 여실장 넘 하네요

”라는 제목으로 “D 부동산 여실장 정말 해도해도 넘하네요!

세입자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님을 대하면 정말 기분 나빠서..

여자실장이라는 사람은 말을 넘 싸가지 없게 하고, 어리다고 막 반말을 하지 않나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D부동산의 실장인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표현내용의 정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