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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 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공소장의 범죄사실 제 7 행 및 제 11 행의 각 “ 흉기” 부분을 “ 위험한 물건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회칼에 대한 증거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진단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했고,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손바닥 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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