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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7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07:45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함 안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3 세 )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랄이고 잡아넣으려 면 잡아넣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음낭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