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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노16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국이나 대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관광객들을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하고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숙박비 49,185,000원, 가이드 대납금 16,181,578원 합계 6,5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거래처인 중국 여행사나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여행사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숙박비나 가이드 대납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로 판단된다.

숙박비의 경우 비록 피해액 중 1,252만 원만이 변제 12,520,000원 중 피해자 V에게 변제된 1,000,000원을 제외하고는 당심에서 변제되었다.

되었으나, 피해자 10인 중 M, P, AL, AD 4인에게는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S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G, Z는 호텔폐업으로 연락이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다. 가이드 대납금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8,379,208원만이 지급 8,379,208원 중 피해자 BO에게 지급된 1,000,000원을 제외하고는 당심에서 지급되었다.

되었으나 피해자 10인 중 3인에게는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그 중 피해자 BO과는...